관련소식

home > 소통 마당 > 관련소식

[전체]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(3/4 ~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11 14:22 조회366회 댓글0건

본문

한참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던 전세사기사건, 알고 계신가요? 앞으로는 이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.
전세보증금 미반환, 역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


▣ 신청기간 : 2024. 3 4(월)~ 12. 31.(화)
▣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, SGI, HF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연소득 ①(청년)5천만원, ②(청년 외) 6천만원 ③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▣ 지원내용 :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지원 (최대 30만원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
▣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  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
▣ 제출서류 : 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본인명의 통장 사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
▣ 더 알아보기 :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(https://www.nyj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481&bbsNo=62&nttNo=476534&pageUnit=10&pageIndex=1&searchCnd=all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