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양주시] 2024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(긴급!신청11일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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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08 14:50 조회90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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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관내 돌봄취약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!
▣ 신청기간 : 2024.3.4~11 (예산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)
▣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
▣ 지원규모 : 총 40마리, 선착순 종료
▣ 신청방법 : 해당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시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
▣ 지원내용 - 의료지원 : 백신 접종비, 중성화 수술비, 기본검진·치료비(수술 포함) 등
- 돌봄지원 :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일부 지원(최대 10일)
- 장례 지원 :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등
※동물 병원, 위탁관리업, 동물장묘업으로 등록신고된 영업장에 한해서 지원
※ 지원배제 : 통장압류 신청자는 사업 지원 불가
※ 소급 적용 : 사업 대상자 선정 전 발생 비용은 당해연도만 소급 적용 가능
▣ 지원비용 : 비용이 200,000원 이상일 경우 160,000원까지 지원
비용이 200,000원 미만일 경우 금액의 80%까지 지원
※초괴비용은 모두 자부담
※ 지원 비율 : 보조 80%, 자부담 20%
▣ 사업문의 :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031-590-3992
▣ 신청기간 : 2024.3.4~11 (예산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)
▣ 지원대상 :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
▣ 지원규모 : 총 40마리, 선착순 종료
▣ 신청방법 : 해당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시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
▣ 지원내용 - 의료지원 : 백신 접종비, 중성화 수술비, 기본검진·치료비(수술 포함) 등
- 돌봄지원 :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일부 지원(최대 10일)
- 장례 지원 :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등
※동물 병원, 위탁관리업, 동물장묘업으로 등록신고된 영업장에 한해서 지원
※ 지원배제 : 통장압류 신청자는 사업 지원 불가
※ 소급 적용 : 사업 대상자 선정 전 발생 비용은 당해연도만 소급 적용 가능
▣ 지원비용 : 비용이 200,000원 이상일 경우 160,000원까지 지원
비용이 200,000원 미만일 경우 금액의 80%까지 지원
※초괴비용은 모두 자부담
※ 지원 비율 : 보조 80%, 자부담 20%
▣ 사업문의 : 농축산지원과 동물복지팀 031-590-3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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